주민자치회 새달부터 시행
안전행정부는 “읍·면·동 행정 업무에 대한 자문 기능 등에 머물었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지역민이 자치 업무에 참여하고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5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 지역은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30여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읍·면·동 행정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고 위탁업무, 주민 고유 업무 등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자치회를 참여시키고, 노후 지역을 개선하거나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도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는 마을도서관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마을소식지 발간 등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받은 수강료를 재원으로 삼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공공시설 위탁 사업이나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읍·면·동의 장이 선출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위원을 선출하면서 직업군을 다양화하고 주민 대표성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형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유형화해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 흩어져 있는 복지 재원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지역복지형 모형과 지역의 안전 유해 요소를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는 안전마을형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모형을 선택적으로 기초단체가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모형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둔 도심창조형과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지역자원형을 비롯해 평생교육형과 마을기업형, 다문화어울림형 등이 있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주민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마련해 안행부의 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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