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활용… 증원억제 효과
앞으로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6500명이 부처 협업 등 국정과제에 활용된다.안전행정부는 매해 각 부처 정원의 1%씩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정원’으로 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처가 안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중 인력을 증원하고 연말에는 통합 정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정부 인력 수요를 통합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다. 매해 1300여명씩 5년간 모두 6500명의 인원이 부처 협업 과제 등을 맡게 되는 통합 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안행부가 부처별로 통합 정원 규모를 확정해 통보하면 각 부처는 매년 인력 효율화 방안을 거쳐 해당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통합 정원 대상은 일반행정 공무원이며 경찰·교원·소방·사회복지 인력 등은 제외된다.
안행부는 또 부처별로 정원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 정원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동 정원으로 배정하는 비율을 4,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규업무 수요에 신속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합 정원제는 정부부처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부처별로 늘거나 줄어드는 인력이 재배치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행부는 위원회 정비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정비 기준을 기존의 3년에서 1년 안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경우로 강화했다. 이 같은 위원회는 2011년 말 기준 156곳으로 45곳은 문서상으로만 회의를 했으며 111곳은 회의 자체가 전무했다.
심덕섭 안행부 조직정책관은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가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