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기재부 등 힘있는 부처 공모절차 없이 내부인사 임명
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조직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과 안전관리본부장을 공모 절차 없이 임명했다. 본부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안행부의 고위 공무원 정원은 58명인데 현재 62명으로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매머드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최근 실·국장급 인사 발령에서 국유재산심의관, 성과관리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복권위 사무처장, 공공혁신기획관 등 5개 개방형 직위에 대해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역시 개방형 직위인 정책평가관리관을 공모 없이 임명했다. 반면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상대적인 약소 부처들은 그나마 공모를 통한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
공모 절차 없이 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를 채운 부처들은 “고위 공무원 정원이 넘쳤기 때문”이라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내놓고 있다. 24일 안행부 인사실의 관계자는 “규정상 정원이 초과되면 외부 공모 과정 없이 내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정원 초과는 새 정부 초기면 으레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사 운영상 개방형 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행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행부 장관은 각 부처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 특별한 협의 없이 부처 내부 인사를 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각 부처가 예외 규정에 따랐다는 해명을 하고는 있으나 부처 간 협업과 민관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크게 엇나가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방형 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부처들이 자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면서 “개방형 직위제의 예외 조항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도 “앞으로도 고위공무원단의 규모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예외 조항이 일반화되면 초과 정원을 소화하는 편법으로 이용되기 십상이다. 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충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방형직위제는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해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도입됐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개방형 직위는 모두 161개이며, 이 가운데 66개 직위에 민간인 전문가가 임용돼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