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큰 곳만 혜택줘야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가 540억원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세 감면 대상과 세목의 근거가 부족한 데다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의료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고, 사회복지법인은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더 감면받는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 때문에 실시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체계적이지 않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공공의료기관보다 감면 혜택이 큰데 이렇게 기관별로 차이를 두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법인세 경감과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감면 세목을 취득세와 재산세로 국한해 단순화하고, 공공성이 더 강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혜택을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면 혜택을 줄이고, 이후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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