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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사는 건물번호 공개, 휴대전화로도 신상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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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성정책 시행계획 확정

다음 달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세분화되고 휴대전화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여성인재 1만명을 새로 발굴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여성 대통령 배출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을 제거하는 데 범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를 성범죄자가 사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자세히 공개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알린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해당 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로까지 확대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 이르면 내년부터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해 2017년까지 중소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여성 3만명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규 여성인재 1만명을 발굴하는 등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인재 10만명을 확충하게 된다. 올해 찾아내는 여성인재 1만명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올려 정부위원회 등 국가의 중요 직위 인선에 활용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5급 공무원 이상인 국가인재DB 수록 기준보다 완화된 여성 국가인재DB를 따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장의 여성 고용개선 기준을 동종업계 평균의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에 미달하는 기업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세분화된다. 현재 3등급이던 평가 방식이 5~6등급으로 나뉘고, 평가결과도 등급과 점수를 자세히 공개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해마다 한두 번 열렸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간 세 차례만 열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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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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