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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이공계로 자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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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합격자 240여명 중 인문계열 1~2명 불과한데…

2018년부터 변리사 시험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나 이공계 과목 중 일정 학점 이상을 딴 사람만 볼 수 있게 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인문계열 출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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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공개했다. 지난 1961년 법 제정 이후 5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변리사 시험을 보려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정 이상의 이공계 과목 학점을 따야 한다.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이수 학점 기준은 50학점이다.

특허청은 개정안을 내년 시행할 예정으로, 외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공계 과목 이수 기준은 3년간(2015~2017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변리사시험 응시자는 연평균 4000여명으로 이 중 200~250명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다. 시험합격자(240명 안팎) 중 인문사회계열은 2010년 4명, 2011년 1명, 2012년 1명에 불과하다.

응시자격 제한은 ‘자격증 낭인’ 양산을 막고 대학 때부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문대생들은 응시 기회조차 박탈당하면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현재 사법시험도 법률과목(35학점 이상)을, 공인회계사 시험은 경제 관련 과목(24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변리사 자격이 폐지된다. 새로 변호사가 된 사람이 변리업을 하려면 야간대학원이나 방송통신대에서 이공계 과목을 이수한 후 선정위원회가 치르는 별도의 특별전형(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변호사 중 변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 줄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게 될지 여부 등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또 지금은 특허청 심사·심판관으로 5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4과목) 면제, 2차 시험(주관식, 4과목) 50%(2과목)가 면제되지만 개정안은 심사·심판 10년 이상 종사자로 구술시험(특별전형)에 합격한 후 연수를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글로벌 특허전쟁과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 환경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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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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