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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예산 부당사용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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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결과는

#1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년 동안 학교장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업무와는 상관없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 데이터 통화료는 학교 회계에서 냈다.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해 결과적으로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

#2 모 구청 건축과장 B씨가 장인상을 당했다. 건축과 직원들은 이 소식을 직무 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팩스로 알렸다.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이 팩스를 전송했다. 결국 B씨는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등 모두 420만원을 받았다.

#3 모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한 사무관 C씨는 아파트 계약 후 잔금이 모자랐다. 그는 피평가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업무를 맡은 고교 동창에게서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 연 8%로 5000만원을 빌렸다.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C씨는 몇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

지난달 31일 오후 이성보(앞줄 오른쪽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사자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이다.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비도덕적 부당 행위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숫자는 2006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지금까지 10년간 공무원 총 1만 134명이 강령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체 건수에서 ‘금품 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가장 높았다.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31%로 두 번째였다.

그런데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실천과 인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 수는 약 160만명에 달한다. 이 중 2338명에게 지난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며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강령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공무원이 전체의 43.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강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행동강령 중 강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향후 행동강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현수 건국대 교수는 “금지와 제재, 처벌을 통한 청렴성 확보는 김영란법에 맡기고 행동강령은 격려와 보상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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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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