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측정방법·受忍한도 등 개선… 금전적 배상기준 마련키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의 수인(受忍) 한도와 측정·평가 방법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간의 경우 층간 소음 수인 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등가소음도 55㏈에서 1분 평균 등가소음도 40㏈과 순간 최대 55㏈로 낮춰졌다. 야간도 기존의 5분 연속 45㏈에서 1분 평균 35㏈과 순간 최대 50㏈로 조정됐다. 분쟁조정위 방의석 사무국장은 “기준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5분 동안 기다려 1회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1분 동안의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인정받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중앙과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389건의 층간 소음 피해 배상 신청건 중에서 수인 한도를 초과해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층간 소음 분쟁 조정에 대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 소음 분쟁을 모니터링해 금전적 배상 기준도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