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방법·受忍한도 등 개선… 금전적 배상기준 마련키로
주간의 경우 층간 소음 수인 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등가소음도 55㏈에서 1분 평균 등가소음도 40㏈과 순간 최대 55㏈로 낮춰졌다. 야간도 기존의 5분 연속 45㏈에서 1분 평균 35㏈과 순간 최대 50㏈로 조정됐다. 분쟁조정위 방의석 사무국장은 “기준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5분 동안 기다려 1회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1분 동안의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인정받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중앙과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389건의 층간 소음 피해 배상 신청건 중에서 수인 한도를 초과해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층간 소음 분쟁 조정에 대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 소음 분쟁을 모니터링해 금전적 배상 기준도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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