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측정방법·受忍한도 등 개선… 금전적 배상기준 마련키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의 수인(受忍) 한도와 측정·평가 방법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간의 경우 층간 소음 수인 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등가소음도 55㏈에서 1분 평균 등가소음도 40㏈과 순간 최대 55㏈로 낮춰졌다. 야간도 기존의 5분 연속 45㏈에서 1분 평균 35㏈과 순간 최대 50㏈로 조정됐다. 분쟁조정위 방의석 사무국장은 “기준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5분 동안 기다려 1회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1분 동안의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인정받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중앙과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389건의 층간 소음 피해 배상 신청건 중에서 수인 한도를 초과해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층간 소음 분쟁 조정에 대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 소음 분쟁을 모니터링해 금전적 배상 기준도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