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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공익 위해 이익금 내놔야” “개인 재산 빼앗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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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개발제한해제 토지 기부채납 논란

“공공을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내놔야 한다.”, “개인 재산을 빼앗는 행위나 다름없다.”

경기 안양시가 석수동과 박달동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에게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땅 일부를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 용지 매입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공공을 앞세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2001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석수동과 박달동 일대 집단취락지역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석수동 삼막마을 3만 7000㎡와 화창마을 1342㎡, 천년문화관 주변 2390㎡, 박달동 호현마을 1만 2051㎡, 비산동 내비산마을 3700㎡ 등으로 5개 지역 5만 6476㎡에 이른다.

해제 이유는 삼막마을의 경우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과 경인교대 대학가 조성 차원에서, 호현마을은 주변 환경처리시설 입지와 서해안고속도로 소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보상 차원이다. 다음 달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양시가 지난 4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상 토지주 80여명 가운데 18명에게 땅을 시에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만들어 이들을 찾아가거나 우편을 통해 서명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 18명의 그린벨트 내 토지 2만 6700㎡ 가운데 시가 요구한 토지는 30% 수준인 8357㎡에 이른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공원, 도로 등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 가치 상승분에 따른 기부채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요구에 토지주 16명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2명은 “기부채납 면적이 3분의1이나 돼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동의한 토지소유주들도 “80명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기부를 요청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시는 토지주들이 시의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이재선 의원은 “말이 동의서 서명이지 관련 근거 규정도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으로 개인 재산을 빼앗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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