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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지방의회 “軍공항 소음 더는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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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구·광주의회 참여한 ‘군지련’ 소음 관련법 입법 청원

전국 군용비행장 지역의 지방의회가 국회의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률안 제정을 앞두고 소음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냈다. 이로써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국방부, 여야 공동 발의 법안 등 관련 3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경기 수원, 대구, 광주, 경기 평택 등 23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19일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방부가 이미 제출한 법률안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보다 보상 기준과 소음 정도가 훨씬 강화된 내용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지련 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회 국강현(광주 광산구의회)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의 법률안 등을 심의할 때 우리가 제출한 법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했다”며 “군지련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지련이 입법 청원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도가 75웨클(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인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같은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등이다.

군지련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민사소송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데다 소음대책기준은 피해주민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85웨클 이상이고, 소음대책위가 국방부장관 소속인 점 등을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은 10여년의 경과기간을 둬 점진적으로 소음방지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의원이 공동 참여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설치 ▲3년 단위로 소음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해 법 시행 6년 뒤인 2020년에는 75웨클 이상인 주택에 소음방지와 냉방 시설 설치 ▲소음피해 보상 대상도 85웨클 이상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강화해 법 시행 10년 후인 2024년부터는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법안은 광주지역 의원 전원과 소관상임위원회인 국방위 유승민 위원장, 안규백 민주당 간사, 김진표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75웨클은 청력 손상 등 신체에 피해를 주는 소음한도로 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소음대책 지원 기준”이라며 “그럼에도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을 감안해 이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경과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청구한 소음피해배상 소송은 179건에 참여인원만 68만명에 달한다. 이들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가 승소했고, 2011년 기준 배상액은 2000억원에 육박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들 소송에서 청주, 군산, 서산 등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도시 주민에게는 소음배상 기준을 80웨클, 대구·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로 각각 기준을 달리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군지련 관계자는 “‘국가안보’란 명분 앞에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고통을 감내한 만큼 공항의 외곽 이전과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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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