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의 강등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외무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1~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직위를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장급은 6~8급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징계를 받고 강등이 되더라도 기존 보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8등급인 외교부 과장이 강등돼 7등급이 되더라도 기존 보직으로 임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장급 외무공무원이 강등될 경우 5등급으로 대폭 하향돼 기존 보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장급에 해당하는 13등급이 징계를 받을 경우 9등급으로 강등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외무공무원은 강등 처분을 받아도 중징계로서의 효력이 다소 부족했다”면서 “외교부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먼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직하도록 하는 ‘당연퇴직’ 조항도 개정된다. 지금은 횡령·수뢰 등 금품비리와 사기죄 등이 경합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횡령 등에 해당하는 벌금 액수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더라도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공무원은 무조건 퇴직해야 하지만, 횡령과 사기 등 혐의가 경합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새 개정안은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에 해당하는 벌금액이 얼마인지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또 고위공무원 인사 제도와 관련, 퇴출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 무보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하고 고위공무원단 진입 후 5년이 지나면 실시하는 정기 적격심사를 수시 적격심사와 통합하는 등 상시 적격심사체계를 갖추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심사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으로만 구분하는 기존 의결 방식에 ‘조건부 적격’을 추가한다. 조건부 적격 대상이 되면 성과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구과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 같은 개정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과등급이 낮더라도 적격으로 판정해주는 관대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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