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FTA피해 지원’ 감사
감사원은 11일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EU,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감사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5년 안에 동일 품목을 경작할 수 없는데도 돈을 받은 농민 9792명 가운데 15%가 재경작을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민이 같은 작물을 다시 경작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농식품부가 폐업지원 품목의 재경작 금지 의무 위반으로 돈을 돌려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만 복숭아, 시설 포도, 키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2004~2008년 2377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사과, 배, 복숭아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인데도 기재부는 FTA 영향 분석에서 이런 과일들이 직접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해 국내 생산 감소액을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한·칠레 FTA로 수입 금지된 복숭아는 10년간 2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아직도 칠레산 복숭아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영향 분석에서는 미국산 민어가 거의 수입되지 않는데도 미국산 민어 수입 증가액보다 국내산 민어 생산액이 20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택지개발에 수용돼 66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이미 철거된 강원 원주시의 도축장은 또다시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을 받는 등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도 엉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의 한 도축장은 폐업 상태의 도축장을 인수해 국고보조금 6억원을 받고 바로 폐업했다. 감사원은 “투기 목적의 도축장 경영자에게 국고가 샜다”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주의를 권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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