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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회원권에 취득세 2%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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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법’ 개정 추진

최대 5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의 레포츠임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요트 회원권에 취득세를 물린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지방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 회원권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공정과세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득가의 2%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슷한 권리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는 요트 회원권은 이용 시장이 아직 작다는 이유로 제외돼왔다. 2011년 기준으로 요트 51대를 1020명이 회원권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돼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요트회원권에 대해서도 2%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난해 말까지 신탁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약 28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 4000억원의 8.2%를 차지했을 정도로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였다.

한편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앞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감면을 75%에서 50%로 줄인다. 서민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공사,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센인 기업의 취득·재산세 비과세, 사회적기업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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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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