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들이 자립형 사립고인 전주상산고, 전북외국어고, 전북과학고 등 도내 특목고에 응시할 경우 ‘사회통합전형 입학’을 허용해 줄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는 도내 고교 입학 전형 요건 가운데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정 기준에 ‘특별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배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법정 대상자 ▲도서벽지 학생 등 공통지정 권장 대상자 ▲환경미화원 자녀 등 시·도 자율지정 대상자에 한정되고 있다.
이는 질높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학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권층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은 소득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정도 적지 않고 고용 여건도 타 직종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전국 타 시·도 혁신도시가 임직원 자녀들의 입시에 특혜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전북도가 이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울산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를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분류한 곳은 없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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