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 11조 2725억 규모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1조 272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액(325조 4000억원)의 3.5%에 해당한다. 결산서를 제출한 국가기관 34곳 중 성인지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기관은 9곳에 이른다. 그나마도 이들 기관에서 실시한 성인지 사업 중 일부는 성인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박물관 운영’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 수혜자를 여성 방문객으로 설정했다. ‘성인지’를 단순히 ‘여성 혜택’으로 인식한 것이다. 게다가 성인지 결산서 자체평가 항목에는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와 흥미 유발’, ‘전시실 개편 등 방문객 만족도 증가 유도’와 같이 성평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관 교육훈련 지원’ 사업 결산서 자체평가 항목에 “고충민원 조사 활동시 민원인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해 성인지력 교육을 2회 실시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을 한 것만으로 성평등 목표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책처의 설명이다.
정책처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지만 아직 ‘성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라면서 “각 부처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인 성인지 사업 발굴을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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