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세목 재산·등록면허세뿐 재정 자립 낮아 자체사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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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구(특별·광역시 소속의 구를 가리킴)의 2011년 기준 총 예산에서 자체 재원의 비중은 35.9%로 광역·기초단체를 통틀어 군(郡) 다음으로 가장 낮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총 예산 대비 자체 재원 비중은 28.9%로 서울시 자치구(45.2%)보다 낮았다. 이는 자치구의 열악한 세입 구조에서 기인한다. 특별·광역시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세목이 9개이고 도(道)와 시·군의 세목은 각각 6개, 5개인 반면 자치구의 세목은 단 2개(재산세, 등록면허세)다.
또 자치구는 총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로 도(4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이나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 등 자치구 자체 사업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주거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등 비(非) 사회복지 분야 세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하능식 연구위원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초단체 중에서 자치구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율 인상 카드도 있지만, 한 번 정해지면 잘 변하지 않아 자치구 재정 수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 재정 수요액과 재정 수입액 차이로 부족액을 계산, 배분하므로 재정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