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영 F학점’ 지방공기업 임원 내년부터 3년간 취업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횡령땐 최대 5배 징계부과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영성과가 나쁜 지방공기업 임원은 신규채용에 3년간 응시를 못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결격 사유를 정비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나 경영평가 등에서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 임원은 신규채용에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안행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5단계 등급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은 지방공사나 공단 임직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없고 사장과 임원은 이에 더해 다음 해 연봉을 5~10%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마’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15개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공기업 수준에 맞게 임원결격 사유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횡령·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또 상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이익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적격자에게 임원직을 맡기지 않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직원도 지방공무원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임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신입 사원 채용 시 공채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관련 인사 규정을 강화해 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