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땐 최대 5배 징계부과금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결격 사유를 정비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나 경영평가 등에서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 임원은 신규채용에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안행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5단계 등급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은 지방공사나 공단 임직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없고 사장과 임원은 이에 더해 다음 해 연봉을 5~10%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마’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15개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공기업 수준에 맞게 임원결격 사유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횡령·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또 상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이익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적격자에게 임원직을 맡기지 않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직원도 지방공무원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임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신입 사원 채용 시 공채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관련 인사 규정을 강화해 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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