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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체쇼핑 금지”… 수도권 관광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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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새달부터 한국관광시 쇼핑코스 포함 불허

중국 당국이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 저가 관광을 이끌었던 ‘단체쇼핑’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취지는 ‘덤핑 관광상품 부작용을 없앤다’는 것이지만 관광업계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과 같은 ‘여유법’(旅遊法)을 고쳐 한국 내 중국인 단체관광 코스에서 쇼핑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쇼핑을 끼워 넣어 여행 단가를 싸게 하던 관행이 사라져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중국 전문 여행사들은 중국 여행객을 저가로 유인한 뒤 쇼핑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됐는데, 쇼핑이 빠지게 되면 저가 개념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여행사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이지만,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당장 다음 달 중국 관광 황금 시즌을 맞아야 하기에 타격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83만명.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한국 관광붐에 힘입어 올해 4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개정 여유법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부터 한국 관광상품 가격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가량 높아져 관광객이 40∼6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광객들은 주로 경기 수원 화성과 파주 임진각·통일전망대를 둘러본 뒤 파주 아웃렛과 서울 중구 명동 등에서 쇼핑을 즐기는데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해외 여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당분간 여행업계가 어렵겠지만 (업계가) 저가 상품으로 중국인들을 끌어들인 뒤 한국에 와서는 바가지 쇼핑으로 본전을 빼내는 행태가 근절돼 앞으로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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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