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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임상연구비 5년간 112억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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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와 무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국립병원 의사 등에게 수당처럼 일괄 지급돼 온 임상연구비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9곳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구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뒤 복지부와 경찰청 및 국립병원 12곳 등 총 14개 기관에 임상연구비 지급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병원 12곳에서 2008~2012년 의사들에게 지급한 임상연구비는 총 112억여원에 달한다. 의사 1명당 연평균 800만원 규모의 임상연구비가 지급된 셈이다. 하지만 연구 성과에 따른 별다른 차등 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임상연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과제의 중요도, 연구계획의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과 함께 의료진이 연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게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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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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