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형식 ‘조건부 적격’ 추가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이 지난 6월 말 현재 5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각 부처 인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말에는 25명으로 무보직 고위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위공무원 적격심사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의결 형식에 기존의 ‘적격’과 ‘부적격’ 외에 ‘조건부 적격’도 추가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해도 개선이 기대되면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한 뒤 결과를 보고 부적격 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이 돼 주로 적격 판정만이 내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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