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지정 권고 “영업 지장… 계도기간 충분히”
PC방을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금연구역에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구장과 실내 골프장 등 실내 소규모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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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권익위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올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와 국민제안 등을 통해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의견이 약 140건 접수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 종합체육관 등 관객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의 체육시설만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금연구역 적용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안에 있는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흡연이 이뤄져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또 PC방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법 개정 등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실외 체육시설과 더불어 실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에 포함되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는 한모(31)씨는 “하루에 오는 손님들 중 약 90%가 흡연자”라면서 “흡연실을 설치한다 해도 흡연자들이 당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려고 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나라에서 하라면 하겠지만 대신 갑작스럽게 법을 적용하지 말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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