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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특산품 사면 부가세 1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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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 세금 환급 특례 시행

제주도 관광을 하면서 내국인이 특산품과 기념품을 사거나 렌터카를 빌려 쓸 경우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 제주도 관광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렌터카임대 등 3가지 항목에 붙은 부가세 를 환급하기로 하고, ‘제주관광진흥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1차연도 분 100억원을 2014년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한 해에 100억원씩 3년 동안 300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액수는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해당 지출액 100만원까지가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도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내년부터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지정판매처에서 산 물품들에 대해서는 사후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한 환급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왔다. 기재부는 ‘1국 2조세체계’에 따른 조세 교란과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 등에 어긋나 조세제한특례법으로 환급해 주기 어렵고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한 환급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신 해마다 100억원씩 3년에 걸쳐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주체가 돼 조례 등을 통해 환급하는 한시적 환급 방안을 내놓아 정부안으로 채택됐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게 하면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3년 동안의 환급기간이 끝난 뒤 조특법의 재·개정을 통해 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또 현재의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항목에 한정돼 있는 품목을 더 늘릴 수 있어 사실상 내국인 환급제도가 확대되고 항구화될 수 있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 주민들은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지원이 아닌 조세제한특례법을 고쳐 부가세 환급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핵심적인 특례인데다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유인정책”이란 점을 주장하고 있다. 내국인 면세지역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을 늘리는 동인을 일으키기 위해선 상시적인 환급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근거는 2011년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도 일부에서는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을 전제하지 않은 예산 지원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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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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