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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득층 세제 혜택 서민·중산층의 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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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계층별 세금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2716억↓

내년에 서민·중산층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1인당 평균 77만 5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지만 고소득층은 1인당 328만 8000원의 혜택을 본다. 고소득층이 얻는 이익이 서민·중산층의 4.2배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액은 연 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13조 453억원, 5500만원 초과인 고소득층이 8조 46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를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60.7%, 고소득층 39.3%의 비중이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인원으로 나눠 보면 고소득층이 4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는 1342만 7000명인 반면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5만 3000명이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수도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340여만명으로, 5500만원 초과자는 5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므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실제로 소득세를 내는 993만명가량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면세자들은 세금 감면과 관계가 없으므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들이 더 받는 세제 혜택은 2배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0조 1345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 8629억원으로 2716억원가량 축소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 내년에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올해보다 967억원 감소한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금액도 각각 1399억원, 305억원 줄어들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876억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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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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