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계층별 세금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2716억↓
|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액은 연 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13조 453억원, 5500만원 초과인 고소득층이 8조 46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를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60.7%, 고소득층 39.3%의 비중이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인원으로 나눠 보면 고소득층이 4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는 1342만 7000명인 반면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5만 3000명이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수도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340여만명으로, 5500만원 초과자는 5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므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실제로 소득세를 내는 993만명가량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면세자들은 세금 감면과 관계가 없으므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들이 더 받는 세제 혜택은 2배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 내년에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올해보다 967억원 감소한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금액도 각각 1399억원, 305억원 줄어들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876억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