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 상생기금 35% 원천공제도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취득세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 5%에서 2015년까지 11%로 늘리고, 증가분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 당시 배분 방식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불리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우려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취득세수 비율을 배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 것을 지자체 세수 손실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최근 3년치 취득세를 평균해 지자체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또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본 지자체가 상대적 이익을 지방과 나누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지자체가 우선 지방소비세를 받은 뒤 기금을 내놓도록 한 방식이라, 출연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원천공제를 추진한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꾸준히 3000억원씩 내왔는데 (원천 공제하면) 이제는 다 내놔야 한다. 복지부담이 상당해 돈이 1000만원이 아쉬운 상황에 어떤 지자체의 돈이 부족하다고 다른 지자체의 돈을 빼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당시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000억원 규모)을 내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거부했다. 이렇게 누적된 서울시의 미출연액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23억원이다. 만약 안행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3000억원이 넘더라도 무조건 출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사전공제라는 것은 지방의 과세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충분히 헌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0-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