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절충안 내놔
6일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은 내국인이 제주 면세점에서 1회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하되 400달러는 면세하고 나머지 400달러는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했다. 현행 1년에 6번 구매할 수 있는 것을 5회로 줄이는 보완책을 덧붙였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도에서 한 번에 400달러까지, 1년에 6번 구매할 수 있다. 한 해 면세 한도가 총 2400달러인 셈이다. 술과 담배는 각각 1회에 한 병 또는 열 갑(한 보루)씩만 허용된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7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1회에 1500달러로 높이자”는 의견을 관계 당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구매 한도를 높일 경우 국내 다른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유사 품목 사업자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고가 수입품들이 국내에 유통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절충안으로 다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상향 조정 제안은 최근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구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힘을 받고 있다. 한도 제한으로 매출 한계에 부딪힌 제주도 면세점이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절충안에 대해서도 일단 기재부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차기 제주지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면세품의 구매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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