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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불분명해도 순직판정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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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에 개선안 마련 권고

앞으로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는 국방부가 직접 맡고, 진상규명이 어려운 사망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사망자 조사와 심사 실태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해·공 각 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을 마련한 데는 임신 중 과로사한 고(故) 이신애 육군 중위와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순직 결정을 내린 고 김훈 중위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권익위는 고 이 중위에 대해 사망원인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심사는 최초 심사를 했던 육군본부에서 하게 된다. 사회적 관심을 끈 이 중위 건은 권익위 권고 직후 재심을 거쳐 순직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재심 요청이 들어간 고 김 중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류 상태다. 원심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를 하니 결정을 번복하기도 쉽지 않다.

개선안에 따르면 군 사망자에 대한 사망구분 심사와 재심 근거를 ‘군 인사법’에 마련하고, 재심은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직접 한다. 재심사위원회에는 외부 민간전문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일반사망 처리된 경우에도 순직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이나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순직’ 결정을 한 경우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2006년 10월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사망자도 직무상 연관성이 입증되면 순직을 인정받도록 훈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김훈 중위 건은 조사본부 재조사 결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자살’로 결론 났다. 사망원인에 대한 군의 판단이 바뀌어야 훈령개정으로 순직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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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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