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활성화 위해 운영…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경기 용인시가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불법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승객을 무료로 태워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용인시민체육센터, 용인아르피아,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을 오가는 셔틀버스 29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하루 수천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4개 운수업체를 민간위탁 대행 업체로 선정, 연간 17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년 전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역대 민선시장들이 승객을 무료로 태워 주는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자가용 버스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선을 정해 일정한 시간에 운행하기 때문에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셔틀버스 운행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에도 2011년 문화재단 산하 유엔 아이센터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올해 경전철 채무 상환도 제대로 못 하고, 예산에서 640억원이 펑크 난 상황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년째 무료로 이용해 온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