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까지 바꿨는데… 높은 ‘최저 입찰료’에 막힌 동반성장
관세청은 22일 대기업 중심의 과점체제인 면세산업 개선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009년 3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 30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면세점에서 판매된 국산품은 19.8%인 1조 2539억원에 불과하다. 중소·중견제품은 전체 매출의 9.8%, 국산품 판매액의 49.2%인 6173억원에 그쳤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및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7개인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 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현행 12%인 중소기업 제품 매장도 25%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면세점의 면적을 확대할 경우 확대 면적의 40% 이상에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관세법까지 바꿔 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꾀했지만 면세점 최저 입찰료가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김해공항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운영자로 세계 2위 거대 면세점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낙찰됐다. 낙찰가는 200억원 수준이다.
자금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이 거대 기업이 소규모 국내법인을 세워 ‘중견기업’으로 변신, 사업권을 따낸 것이다. 무디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매출 기준 세계 1∼3위 업체는 DFS(50억 달러), 듀프리(40억 달러), LS TR(39억 달러)이다. 국내업체 롯데(33억 달러)와 신라(21억 달러)는 각각 4위와 8위로 집계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 입찰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항공사가 비공개로 제시한 DF2 구역 최저 입찰료는 25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 입찰료가 너무 높아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자금력과 원가경쟁력이 약한 만큼 최저 입찰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0-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