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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정형기 마포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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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가게 허가에 앞장… 서민 생계도 숨통

“현장에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읽어내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서민숙원 사업을 잘 해결했다는 게 가장 뿌듯한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정형기 마포구 의장

24일 정형기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은 임기 중 겪은 일을 이렇게 되돌아봤다. 정 의장의 아침 일과는 지역구 순례다. 일찌감치 일어나 대흥동, 염리동을 산책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다닌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이런 일상의 결과물이다. 그는 “어느 날 지역을 도는데 ‘물가는 오르고 가게 영업은 어려운데 위법 건축물로 등록돼 있어 이행강제금을 낼 판’이라는 하소연을 들었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특별조치법이 다시 한번 제정돼야 한다고 마포구를 통해 끊임없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마침내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특정건축물이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 일단 승인은 받았으나 이후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승인을 다시 얻지 못한 건물을 말한다. 이런 건물들은 영업시설로 등록도 안 되고, 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도 안 된다. 거기다 적법하게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러는 고의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서민들이 생활터전을 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를 양성화하는 장치다. 정 의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법을 엄격히 지키기보다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양성화해 주자는 쪽이다. 정 의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고맙다고 손잡아 주는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구의원의 의정활동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어 뿌듯해진다”며 웃었다.

정 의장이 또 보람으로 여기는 것은 세입을 늘린 것이다. 복지 등 여타 사업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433억 8300만원의 징수율을 11%에서 15%로 끌어올리도록 마포구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성되는 10억원은 공공근로사업, 경로당 확충,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쓰자는 것이다. 마포구가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이다. 정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못잖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는 집행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의회보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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