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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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분권교부세는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국가 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 주기 위해 2005~200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연장된 제도다. 충북 음성의 꽃동네처럼 복지시설 이용자는 ‘국민’이지만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 되면서 재원 부족, 지방재정 자율권 침해, 복지서비스 저하 등 분권교부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안행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지며 올해 기준으로 35조 50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4종인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 온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 운영 사업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음성군 꽃동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높아져 운영비 246억원 가운데 음성군의 부담액이 25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분권교부세로 추진해 온 사회복지 지방 이양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아가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줄어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데 따른 지방 재원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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