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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폐지… 종부세는 지방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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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예고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등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분권교부세는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국가 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 주기 위해 2005~200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연장된 제도다. 충북 음성의 꽃동네처럼 복지시설 이용자는 ‘국민’이지만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 되면서 재원 부족, 지방재정 자율권 침해, 복지서비스 저하 등 분권교부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안행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지며 올해 기준으로 35조 50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4종인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 온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 운영 사업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음성군 꽃동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높아져 운영비 246억원 가운데 음성군의 부담액이 25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분권교부세만 받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 용인·성남·과천·수원·화성·고양시 등 7개 지자체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재정 충격이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들 지자체에 매년 20%씩 지원을 줄여 나가면서 2020년부터 분권교부세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분권교부세로 추진해 온 사회복지 지방 이양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아가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줄어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데 따른 지방 재원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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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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