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0.9%P 상승… 납세자 과세요건 등 변화 없어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종부세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대를 위해 재산세에 종부세를 통합하는 등 재산세 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산세에 종부세가 통합되면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기능을 상실한 종부세의 폐지는 대체 세원이 마련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해 12월 1~15일 내며, 지난해 징수액은 1조 1311억원이다. 종부세 징수액은 처음 부과된 2006년 1조 3275억원, 2007년 최고치인 2조 4143억원을 기록했으나 2009년 1조 2071억원으로 반 토막 난 뒤 2011년부터 소폭 증가했다.
안행부는 기획재정부가 국고에 수납하던 종부세를 앞으로는 각 시·군·구 금고에 수납하여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비율에 따라 각 지역에 배분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받는 종부세 금액은 현재 국세로 거둬 부동산교부세로 나눠 주던 액수와 같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1%에서 52.0%로 높아지지만, 배분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에서 85대15로 거둬 27대73으로 나누는 현재 방식과 같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