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亞 법제전문가회의’ 17개국서 대사 등 400명 참석
“외국인 투자 촉진과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어떤 법률 제도들을 제정했나”, “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수출진흥을 위한 법규는 어떻게 구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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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 관계자들이 권오승 서울대 교수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17개국 법률 전문가들과 외교사절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체계화해 온 법률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데 깊은 관심과 함께 법제 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3일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공동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에 참가한 이들의 주 관심사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해 온 한국 법률제도의 내용과 변화 과정, 법률제도가 경제발전을 어떻게 뒷받침했느냐 등이다.
역동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금융 및 산업·기업 관련 법규, 조세제도,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각종 행정 법령 등이다.
회의 대주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앞서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법제가 아시아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는 것도 주목적이었다.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국내 법제 관계자들과 아흐마드 알바라크 사우디 대사 등 외국 사절 및 전문가 등 국내외에서 모두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어떤 분야의 법제 교류를 원하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등 12개국의 법제 관련 담당자들의 회의도 별도로 열렸다.
회의는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법령 인프라와 법제교류, 분야별 법제의 국가별 적용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