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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전 뒷받침 법제 벤치마킹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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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亞 법제전문가회의’ 17개국서 대사 등 400명 참석

“외국인 투자 촉진과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어떤 법률 제도들을 제정했나”, “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수출진흥을 위한 법규는 어떻게 구성했나.”
13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 관계자들이 권오승 서울대 교수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17개국 법률 전문가들과 외교사절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체계화해 온 법률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데 깊은 관심과 함께 법제 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3일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공동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에 참가한 이들의 주 관심사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해 온 한국 법률제도의 내용과 변화 과정, 법률제도가 경제발전을 어떻게 뒷받침했느냐 등이다.

역동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금융 및 산업·기업 관련 법규, 조세제도,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각종 행정 법령 등이다.

회의 대주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앞서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법제가 아시아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는 것도 주목적이었다.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국내 법제 관계자들과 아흐마드 알바라크 사우디 대사 등 외국 사절 및 전문가 등 국내외에서 모두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어떤 분야의 법제 교류를 원하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등 12개국의 법제 관련 담당자들의 회의도 별도로 열렸다.

제 법제처장은 “해당 국가들의 한국의 법제에 대한 실질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회의는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법령 인프라와 법제교류, 분야별 법제의 국가별 적용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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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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