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제통상·원자력안전 등 전문직위 공무원 8년간 다른 직군으로 전보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용령 개정안 2015년 시행

앞으로 국제통상이나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분야와 같은 전문성이 중요한 직군의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군(群) 도입 및 전보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2015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업무 분야나 직무수행 요건이 유사한 전문직위를 묶어 ‘전문직위 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위에서 4년, 같은 전문직위 군에서 8년 내에서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과 경력가점을 차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재직을 통해 이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개정안은 기록연구직과 같은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을 지정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