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의료관광호텔업 내년 2월부터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국인환자·동반자 주로 상대 내국인 투숙객 40% 안 넘어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형호텔이, 내년 2월부터는 의료관광호텔이 허용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업을 세부업종으로 나누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전체 투숙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만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소형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형이 점차 단체가 아닌 개별 여행이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를 감안해 도입됐다. 최소 객실 수는 20실로, 부대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춰 모텔과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신 소형호텔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을 둘 수 없다. 또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문체부는 이달 말 시행령을 공포해 소형호텔은 공포 즉시, 의료관광 호텔은 공포 뒤 3개월 이후에 각각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