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동반자 주로 상대 내국인 투숙객 40% 안 넘어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업을 세부업종으로 나누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전체 투숙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만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소형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형이 점차 단체가 아닌 개별 여행이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를 감안해 도입됐다. 최소 객실 수는 20실로, 부대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춰 모텔과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신 소형호텔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을 둘 수 없다. 또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문체부는 이달 말 시행령을 공포해 소형호텔은 공포 즉시, 의료관광 호텔은 공포 뒤 3개월 이후에 각각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