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 종합대책 발표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없이 최소 30일, 최대 180일간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다. 헬기와 소형기의 비행안전관리를 위해 항공 내비게이션과 함께 주변 장애물이 포함된 항공지도도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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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안은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도록 했다. 현행 항공법은 10명 이하의 사망 사고를 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노선에서 최고 30일, 200명 이상 사망 시 180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현실적으로 과징금만 부과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항공사가 사고 때문에 운항정지 처분을 당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조종사 관숙비행 훈련도 강화된다. 관숙비행 교관은 해당 공항의 이·착륙 운항 경험을 갖도록 하고, 관숙비행 중 사고가 일어나면 교관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 보조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도록 했다.
대형 사업자에만 적용했던 안전면허제(운항증명)를 소형기 사업자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비행안전을 위해 항공 내비게이션도 구축된다. 항공 내비게이션은 지상 장애물·기상 상황·공역통제 상황을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항지원 시스템이다. 기상악화 때 운항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 기준 보완, 주변 장애물이 포함된 항공지도 제작 등도 포함됐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항공사가 2개밖에 없을 때는 운항을 정지하면 국민 불편이 뒤따라 과징금 위주로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노선 취소·운항정지·과징금 상향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위원회는 매년 항공사고를 15% 줄여 항공기 출발 100만회당 사고 건수를 올해 5.1건에서 2017년 2.66건으로 낮춰 세계 최고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1-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