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공단에 개선 권고
김모씨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워 2002년부터 건보료를 내지 못하다가 2008년부터 조금씩 납부하기 시작했다. 2013년 초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 55만여원을 모두 냈는데도 공단은 김씨가 2003~2005년에 병원 치료 중에 받은 보험급여(공담 부담금 31만여원)를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가산금까지 합쳐 완납했는데도 진료비까지 도로 내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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