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일 입법 예고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설치한 기금의 존속 기한(기본 5년 이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기금의 집행 및 지출 업무를 앞으로는 회계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했을 때 이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회계과가 그 일을 맡게 된다. 이처럼 예산 총괄 부서가 지자체 기금을 운영하도록 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계획이다.
이어 안행부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개최시 참석자 명단이 명시된 의결서를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령안에 담았다. 또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해 성과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