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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비정상 관행·제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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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친인척 특혜 채용 등 제재 강화·규정 고쳐 근절 추진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일을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공식화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 및 민생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를 선정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서울신문 12월 6일자 6면> 또 개선이 시급한 비정상 제도·관행 가운데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단기과제 32개도 선정했다.

핵심과제의 10대 분야는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의 불합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공공인프라 비리 등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주에 대해 공공발주 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지연 임금에 대한 이자를 물리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게 됐다. 또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친·인척을 특혜채용하는 관례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규정을 통해 바로잡고, 공공기관 직원 가족을 특혜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도 관련 규정을 고쳐 막도록 했다.

자유업인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상조 서비스의 기준을 만드는 한편, 장례용품의 강매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을 만들어 관련 분야의 부당행위도 고쳐 나가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핵심 48개 과제는 고질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인 뿌리 뽑기 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32개 단기과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및 하도급 관행 개선 등 불공정 관행 및 제도를 비롯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국민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재산 압류 관행,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초과지원 관행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개선의 진도 관리뿐 아니라 근절 여부, 국민 체감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각 부처 업무보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선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 이행 방안 및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 발표를 목표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작업도 병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활용한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2차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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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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