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제품협회와 관련 업계는 11일 정부가 물 절약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 수도법을 개정했지만 관리·감독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유명무실하다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성토했다. 개정된 법대로라면 지난해 6월부터 기존의 개방·공중 화장실에는 절수 설비나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이를 실천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절수 설비가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자인 지자체장들은 관심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녹색제품협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한 결과, 지자체의 경우 울산·인천광역시 외에는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교육청도 경기도와 인천시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절수 기기 설치 내용과 밸브 조절장치가 있는 곳은 줄여서 사용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3차례나 내려보냈다”면서 “이는 환경부에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 사전 문의한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물 절약 취지와 달리 실천 방법에 대해서 환경부가 다르게 해석을 내려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면서 “설비나 절수 기기에 대한 사용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황석태 수도정책과장은 “현장 위주로 이뤄지는 물 절약 실천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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