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공직 마감 성용락 감사위원 인터뷰
퇴임을 앞둔 공무원은 두세 달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보통인데, 성용락(55) 감사위원은 그 시간을 정말 치열하게 보냈다. 성 위원은 100일 가까이 이어진 감사원장 공백 사태에 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호된 질타를 버텼다. 신임 감사원장이 임명되면서 한숨을 돌렸더니 이제 ‘진짜 쉴 때’가 다가왔다.15일로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때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방 뺄’ 채비가 끝난 사무실에서 만난 성 위원은 최근 감사원을 향한 송곳 같은 비판에 대해 “공격을 받는 것은 감사원의 숙명”이라고 덤덤하게 받았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처벌하는 게 일이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직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한다”고 웃어 넘겼다.
감사원이 철저히 폐쇄된 조직이었던 1980년대, 감사 현장을 누비고 정권의 핵심을 건드렸다가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기도 했던 일들이 쌓이면서 단단한 내공을 형성했을 수도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별 하나(준장)’가 오던 시절, 그는 전차 수입 리베이트 감사를 벌였다. 당시 250억원 규모의 전차 수입을 국방부 차관 전결로 처리한 일이다. 이 일로 전차사업단장(소장)이 해임됐다. 당시 대통령 동생 주도로 서울 북한산 그린벨트 지역에 대형식당과 민속예식장을 짓고 있던 사건도 감사했다. 주변에서 거친 협박이 계속됐다. “협박의 강도로 볼 때 큰일 나겠다 싶었다”는 그는 어렵사리 캠코더를 구해 증거를 남기고, 결국 건축물을 모두 해체했다.
성 위원은 또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감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이 보안상의 이유로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부터 국회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대한 회계검사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기관은 회계항목을 세분화했지만, 국정원은 정보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돼 있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은 정확히 기관의 독립이 아니라 감사관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 2조를 강조하며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보고서를 쓸 때까지 부적절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설령 그런 것이 있더라도 감사관 자신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은 30년 가까이 지켜온 감사 철학과 원칙을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서 ‘공공감사의 이해’를 통해 풀어낼 계획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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