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과 교과서 선정, 학교 급식 등 학교 관련 중요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법적 기구다. 전국에 1만 1350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12만여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2008~2011년에 위원들이 민간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맺어 자격상실 안건에 회부된 건수가 84건이었지만, 77.4%가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격상실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다 보니 동료 위원들의 감싸기가 만연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위원 중 상당수가 교장이나 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돼 학교 운영에 반하는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올 7월 현재 516개 학교에서 상정된 안건 1만 9837건에 대한 가결률이 99.8%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면 의무적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위원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한편 운영위원 선출 절차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