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준정부기관·공기업이 지분 10%·30억 이상 출자 땐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 거치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A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50억원을 자회사에 출자했다. B출자기관은 2010년 57억원 손실을 낸 뒤 2011년에 91억원, 2012년에 98억원 적자를 내고도 손실 증가폭을 줄였다는 이유로 임원들이 성과급 2000만원을 챙겼다. C공사는 D출자기관을 만들어 임원 4명을 모두 자기 기관 출신으로 채웠다.
|
공공기관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전국 473개, 출자 규모는 59조 7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출자·출연 검증 절차가 부족하고 출자한 뒤에 관리체계도 미흡해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권익위가 지난 6~7월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기관 자회사는 설립된 지 1년 동안을 사업성 논란만 벌이다가 결국 사업목적을 변경했고, 또 다른 기관의 자회사 3곳은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예식, 골프장, 해운사업 등에 진출할 근거를 마련하느라 여러 번 정관 개정을 강행했다. 어떤 출자기관은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2009년에 구속기소되고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연임돼 지난 2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사회 심의만으로 출자·출연이 가능한 데다 자회사 부당 지원, 임원의 전횡과 부패 등을 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방만·부실 경영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회사의 임원을 임명할 때는 특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인사·계약 등 내부 규정도 모(母)기관 수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모기관의 감사·경영평가를 의무화해 경영부실을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사업 축소, 조직 개편 등 경영개선 조치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