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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자 무급휴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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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교육·재충전 돕게 최대 1년 휴가 쓸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가운데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장기직무연수 등의 목적이 아닌 1년의 휴가 제도 도입은 공직에선 처음이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무급휴직 자기연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비연수 등 교육이나 재충전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행부는 현재 교육훈련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급휴직 자기연수제를 설명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에게 교육훈련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휴직자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급휴직 자기연수제를 일종의 ‘안식년 제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무급이기 때문에 민간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무급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실비를 일부 제공하는 다른 교육훈련 연수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급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행부의 한 서기관은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일했다면 가정에서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으로 목돈이 필요할 시점인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런 때에 무급으로 휴직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무급이 아니라면 일부 유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만들기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린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1명의 장기휴직자로 신규 인력 2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른 국장급 관계자는 “결국 1년 휴직 후 복직하기 때문에 휴직자 한 명이 두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으면 안행부가 말하는 일자리 만들기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행부는 이번 무급휴직 제도를 새로운 시도로 바라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한 달 안팎의 휴가를 주는 안식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간은 최대 40일 정도를 허용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과거 퇴직 전 공무원에게는 10일 안팎의 ‘장기재직휴가’가 인정됐지만, 다양한 휴가 제도가 도입되며 폐지된 바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의) 자기 계발은 결국 공직사회 전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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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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