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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법률에 한도 명시 강제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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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줄이고자 안전행정부는 2011년 ▲감면조례 총량제(자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총액)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하지 않고 모든 중앙부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건의를 일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받아 각 건의안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심사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감소 효과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안행부가 통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중앙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조세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일몰 시기가 도래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과감히 종료해야 하지만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재연장되는 사례가 많다. 제도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량 한도를 명시해 강제적으로 감면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 존폐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비과세·감면 조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거나 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중앙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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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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