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따라 재방재정 악화…감면율 13.9%까지 낮추기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탓으로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 축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2년 연속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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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까지 지방세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면 목표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목표치는 20.3%이고 2012년은 17.5%였지만 실제 비과세·감면율은 각각 22.5%, 2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2009년 이래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이런 추세라면 2015년까지 안행부가 달성하려 했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조항이 신설되고 일몰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들은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지방세제한특례법(지특법), 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자체 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나머지 99.4%는 지특법·조특법에 의한 조항이고 이 중 지특법에 근거한 조항은 전체의 9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 조항이 법률 제·개정 사항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 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표심 챙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는 현재 총 25개의 지특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23개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을 새로 만들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일몰 기간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을 줄이거나 없애면 그동안 혜택을 받던 당사자들이 국회 로비 등을 통해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라면서 “지자체 단체장도 주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세율을 올리는 일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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