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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금품·향응제공↓ 관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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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줄었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 11일까지 502건, 691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등이 208명(30.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에 사전 선거운동(123명, 17.8%), 허위사실 유포(113명, 16.4%) 등 순이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대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석용(68) 횡성군수를 구속한 바 있다.

또 경북 경주경찰서는 선거사무소 간담회 참석 대가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선거 운동원 2명을 적발했다.

선거사범 수사 대상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때(1천573명)와 비교하면 56.1% 줄었다.

이는 20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그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분위기가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금품·향응 제공도 2010년 선거 때 648명이 조사받은 데 비해 67.9% 감소했고 불법 인쇄물 배부는 217명에서 71명으로 67.3% 줄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선거 영향’ 항목으로 분류돼 조사받은 사람은 42명에서 46명으로 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5일부터는 수사전담반을 보강, 다른 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5월 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5월 30일∼31일)과 투표일(6월 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총력 선거 치안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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