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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키자] “법조·금융계 퇴직자 취업 제한도 강화해야… 이게 바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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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청문회 때마다 세금 포탈, 부동산 투기 등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도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위법 사항에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23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돌이켜봐야 할 때”라면서 “퇴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재취업 관행 역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관행은 비단 행정·기술 관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판사나 검사 출신들의 전관예우도 기본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검사들의 퇴직 후 법무법인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취업 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퇴직 관료들이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법조계, 금융계에 몸담았던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 제한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더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교적 큰 기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민간 업체의 출자회사 형태로 소규모 회사를 만들고 퇴직 관료를 사장으로 영입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면서 “단순히 자본금 규모나 외형 거래액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있던 기관 전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쪽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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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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