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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키자] 책임 소재 밝히는 ‘정책실명제’… 인력·투자 없어 과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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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공개 현주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는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공사 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돌에 새겨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 때 건설한 수원 화성에도 공사 책임자 실명제를 시행했음을 보여 주는 유적이 남아 있다. 실명제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했고 안전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책실명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은 극도로 위축됐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격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시대 변화를 상징하는 조치였다. 1998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그전까지는 서명만 있었기 때문에 실명을 확인하기가 힘들었지만 이때부터는 내부 결재 시스템에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부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말까지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를 갖췄고 올해 초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완비했다. 기관별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책임관 지정도 마쳤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은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자체적인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누드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회의록과 주요 결재 문서를 단계적으로 모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을 위해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기본 의식의 소산이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눈을 존중하면서 정책 추진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추가 인력이나 투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해 이뤄지다 보니 업무 부담 문제와 함께 꾸준한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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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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