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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키자] <3> 공무원, 공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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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복으로 전락한 공복… ‘윗선’만 찾지 말고 ‘국민’부터 찾아라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인 ‘권복’(權僕)으로 전락해 끝내 가라앉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안타까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를 비전으로 삼았던 해양경찰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탓에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했기에 결국 해체라는 비운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23일 정부서울청사의 안전행정부 입주층 복도가 썰렁하게 느껴진다. 안행부의 기구 축소 등을 불러온 세월호 참사는 사명감을 잃은 공무원들의 모습에 국민 모두가 실망하는 빌미가 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 팽개친 윤리관

위기 순간에 몸 던졌던 소방관, 몸 사렸던 해경

학생들을 가득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뱃머리마저 서서히 침몰하던 지난달 16일 오전. 생방송 장면을 지켜보던 정부서울청사의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우리가 바다에 있었다면 배 유리창을 깨고 뛰어들었을 텐데…”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죽음을 무릅쓰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소방관과, 세월호와 함께 빠질까 봐 경비구난정 안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해경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선 소방관들은 “기본적인 직업윤리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혀를 찼다.

2001년 3월 서울 홍제동 화재 사고 당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거듭 불 속에 몸을 던졌다가 한꺼번에 순직한 소방관 6명 가운데 한 명은 미국의 한 소방관이 쓴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를 금언처럼 간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남은 동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신이시여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방재청 관계자는 23일 “소방관은 무조건 구조가 우선이고 항상 5분 대기와 훈련으로 몸에 구조 의식이 배었지만 경찰이 집행 기관인 것처럼 해경은 해상 구조보다 수사 기능을 앞세우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의 경비·구난업무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면 ‘배가 없어서 못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인력들은 구조 훈련으로 늘 단련돼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해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수영이 필수 과목이 아니고 가산점 1~2점만 주는 것도 해상 구조 인력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2 사라진 자부심

특혜·유착·무책임… 국민 수준이 공무원 수준

“거기 남자 없어요, 윗분 안 계세요?”

정부 개혁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서영복 정책협의회 의장은 “시민단체에 전화를 건 여성 공무원도 무조건 상급자라고 여기는 남성만 찾는다”고 한탄했다. 위아래 없이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에서 고위직을 찾는 것은 층층시하 계급제에 길들여진 공무원의 기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 태도부터 고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찾아야 한다. 민주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에서 관료의 자부심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자세를 키운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수준이 바로 공무원의 수준입니다. 뒷돈을 대주고 관료와 유착해 빠른 행정 처리 같은 이익을 얻은 국민이 출세와 보신에만 신경 쓰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공무원을 낳고 기른 셈이죠.”

특히 정책 판단용 보고서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에 맡기고 정책 결정은 교수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서 내리는 것 등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됐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 대학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 퇴직 후를 보장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서 의장은 청와대에 들어가면 외부와 사적인 연락을 차단하는 진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 자의적 法적용

법은 캐비닛 속에… 약자는 통제·강자엔 합법화

공무원들은 법, 업무분장표, 규정, 매뉴얼 등을 양산하지만 이를 사무실 캐비닛에만 쌓아 놓고 지키지는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김영란법’(공무원 부패방지), ‘유병언 특별법’(부정 기업인 재산환수) 등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백종섭 대전대 교수는 “법이 엄격해질수록 약자만 통제하는 엄한 법이 되고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합법화해 주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며 “법만 만들면 뭐하냐, 규정대로 하지 않으니 자꾸 새로 법을 만들기만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공직사회에 만연한 ‘자의적 행정 집행’과 규정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을 보고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국민이 함께 ‘국가개조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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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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