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투표소에 있던 정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미신고차량을 이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각 지역 선관위는 거동 불편한 유권자가 미리 신고할 경우 투표소까지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 마련된 합법적인 신고차량 50대 중 7대가 수성구에 배정됐다.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투표소까지 가기 힘들어 일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